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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뉴스 인사이드7월 19일(목) - < 1 > 광주대교구, 나주 윤 율리아 문제 재언급‘나주 윤 율리아 문제’는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관련 사제와 신자들이 파문제재를 받은 중요한 사건인데요, 계속된 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적 계시와 기적을 홍보하며 신자들을 현혹하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다시한번 지침을 발표하고 이같은 근거 없는 신심을 따르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최근, ‘나주 현상에 대한 지침’을 또 한 차례 발표하고,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성사나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나주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현상들은 초자연적이라고 증명되지 않았고, 건전한 그리스도교 신심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지난해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이같은 결론을 확인하고 광주대교구가 공지문을 발표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며 모든 신자들이 나주에서 일어난 현상을 믿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때문에 나주 현상들을 홍보하는 어떤 인쇄물이나 전자 매체를 통한 자료의 출판, 보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또, 이 같은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교구장에 대한 불순명을 범하는 것이자 교회법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주 윤 율리아 문제’는, 85년 나주의 윤홍선 율리아 씨가 자신의 집에 있던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흘렀고 또, 성모님이 발현해 메시지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같은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윤 씨를 따르는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사제와 수도자들까지 합세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죠. 이에 광주대교구는 94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3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이 현상들이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98년 처음 교구장 명의 공지문을 발표한데 이어, 2001년과 2005년, 2007년에도 사목지침과 교구장 공지문 등을 통해 윤 율리아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교회와 지역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2008년 4월 23일 교황청 신앙교리성도 이같은 광주대교구의 입장이 가톨릭교회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해줬죠. 같은 해, 전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교령을 선포하고 윤 율리아와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파문한다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제’를 내리기에 이릅니다. 또, 2010년엔 전국 교구 사목국장 신부들이 나주 윤 율리아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하고 윤 율리아 문제가 확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이같은 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 율리아측은 자신들을 박해한다며 교회가 금지하는 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