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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조동원 신부 "교황청, '나주 윤 율리아 현상' 유보 아냐"](https://img.cpbc.co.kr/newsimg/upload/2026/04/03/ovP1775206291482.jpg)
[초대석] 조동원 신부 "교황청, '나주 윤 율리아 현상' 유보 아냐""절대 '사적 계시'라 볼 수 없어…교회 불순명 조장하는 거짓" ○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김지현 앵커 ○ 출연 : 조동원 신부 / 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 [앵커] 신앙 이탈 행위라고 지적하는 나주 윤 율리아, 윤정혜와 그 추종자들은 여전히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교회 신학 박사이신 가톨릭대학교 조동원 신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윤정혜 추종자들은 2008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입장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교황청은 나주 현상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자연적 현상으로 확정될 수 없음'. 그런데 추종자들은 이 입장을 '유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 네, 일단 누군가 발현을 목격했다든가 기적을 보았다든가 하는 그런 보고가 이루어지면은 1차적으로 해당 지역의 교구 책임자인 교구장이 그것을 조사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나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광주대교구에서 처음에 보고가 이루어졌을 때 당시 교구장이셨던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조사를 하시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후임자이신 최창무 대주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다시 하시고 아니라고 확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 나주의 추종자들이 교황청 신앙교리성을 이야기하는데, 교황청에서도 광주에서 그러한 조사가 이뤄지고 보고를 했을 때 '광주대교구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고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나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교의 어떤 참된 신심과 거의 관련이 없다. 그리고 초자연적 현상으로 확정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 현상으로 볼 수 없다'라는 선언이지 유보가 아닙니다. 유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보라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고요. 윤정혜 추종자들은 여전히 기적을 주장하고 또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네, 해당 교구와 신앙교리성에서 나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 즉,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기적이라고 선전하는 것일 뿐이지요. ▷ 나주 현상에서 등장하는 '사적 계시'라는 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적 계시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죠. ▶ 네,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하면 '공적 계시'를 의미를 하죠. 공적 계시는 하느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공적 계시는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종결됐고 완성되었죠. 거기다 우리가 더욱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는데 다만 2천년 교회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특정한 개인, 이제 성인들이라든가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사적 계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에 뭔가를 덧붙이거나 공적 계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계시의 특정 부분들. 특정 장소와 특정 시대와 특정 상황에 맞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든가 회개하라든가 아니면 희생과 보속을 강조하는 거죠. ▷ 성모발현 때 성모님이 해주셨던 그런 말씀인가요? ▶ 네, 그런 말씀들은 좋은 예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발현이라든가 메시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몫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의미에서의 사적 계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사적 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의미에서의 사적 계시가 아니에요.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정혜와 그 추종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적 계시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 네, 보통 교회에서 어떤 비범한 현상이 사적 계시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때 세 가지 기준을 봅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이 공적 계시와 잘 부합하는지, 두 번째는 흔히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 그 개인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잘 균형 잡힌 사람인지 보고, 세 번째는 그것이 과연 좋은 영적 연대를 버티고 있는가를 보는데 나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적 계시에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윤 씨가 영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불순명하고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지금 거기서 거두는 영적 열매가 교회 안의 분열과 극심한 불순명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좋은 열매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측면에서 나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사적 계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의미에서의 사적 계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확실하게 경계하고 식별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나주에서 윤 씨의 추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성인들도 또 발현을 진짜 목격한 분들도 처음에는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교도권의 박해를 받다가 나중에 인정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거짓 선전에 절대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적 계시의 진위를 판별할 때 가장 확실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명이에요. 순명. 근데 그들은 지금 지역교회든 보편교회든 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들이 절대 어떤 참된 사적 계시의 감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윤 씨 말고도 오늘날 주위에서 본인이 사적 계시를 받았다든가 또는 어떤 발현을 목격했다.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소위 선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비범한 카리스마를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정말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절대 자기가 받은 그런 것들을 선전하거나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숨기려고 하죠. 근데 누군가 만약에 그것을 과시하려 하고 선전하려고 하고 교회에 순명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아, 이것은 거짓이구나'라고 바로 알아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예, 그렇게 식별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조동원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전은지2026.04.03

편법으로 자산 관리한 나주 윤 율리아… 현직 정치인도 홍보 앞장섰다[나주 현상, 거짓 계시 40년] (3) 전남 나주 윤 율리아 성모 경당 전경. 성모 동산 대다수 시설, 불법 건축물 안전 점검 대상 미해당·화재 위험 노출 농지로 취득한 토지, 타 용도로 사용 양도세 혜택 위한 농업법인 설립 의혹 현금 자산 타 지역에 옮겼다는 증언도 정치인, 재단 활동·유튜브 채널 출연 가톨릭교회가 파문한 나주 윤 율리아가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기적이 아니라고 지침을 내린 교회는 다시 한 번 나주 성모 발현 추종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cpbc는 나주 윤 율리아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주 성모 경당과 성모 동산에 잠입해 이들이 주장해온 초자연적 현상의 실체를 추적했다. 기적수 배포 등을 통해 물품 판매를 요구하거나, 이를 통해 현금을 끌어모은 정황에 이어, 불법 건축물에서 기도회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거짓 기적과 무허가 기적수로 현금을 모은 나주 윤 율리아((재)마리아의구원방주회) 측이 각종 부동산 취득과 편법으로 재산을 옮겨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정혜(개명 후 이름) 부부가 2020년부터 재단법인과 농업법인을 설립해 각종 세제 혜택과 재산 이동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이사에 현 제1야당 미디어대변인까지 포함된 사실 역시 확인했다. cpbc 특별취재팀은 종교의 탈을 쓴 이들의 부의 흐름을 추적했다. 승인된 건물도, 농지로 활용되는 땅도 없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성모 동산. 이곳은 윤정혜가 조성한 곳으로, 나주 윤 율리아의 핵심 거점이다. 그들이 이른바 ‘비닐성전’이라 부르는 집회 장소에는 단층 건물 3~4채와 회색 가건물 2채, 비닐하우스 등이 마련돼 있다. 매달 첫째 토요일이면 추종자 300명 이상이 모인다. 집회는 첫째 토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다. 윤정혜도 매달 첫째 토요일이면 모습을 드러내 추종자들을 맞는다. 비닐하우스에는 ‘따뜻한 기적수’라 적힌 스테인리스 온수기와 필리핀 국기, 윤정혜가 기적을 증거하는 주장이 담긴 사진 등 곳곳에 자신들을 홍보하는 물품과 방문객들의 흔적들이 있었다. 윤 율리아 현상과 관련해 신심도구로 둔갑한 물품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 그들은 “비닐성전에만 5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내부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있고, 평상도 보였다. 윤 율리아 측 관계자는 지난 2월 “마루(평상)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지난 토요일에도 300명이 다녀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나주 성모 동산 시설 대다수가 무허가 건축물이다. 취재진이 확인한 건물만 최소 5개 동에 달한다. 하지만 신고 등록된 건물은 관리실 1개 동이다. 이마저도 단독주택으로 신고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신광리 17-1 일원에 승인된 건물은 없다”고 말했다. 토지 자체도 농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토지 지목은 ‘전(田)’이다. 성모 동산 소유주인 윤정혜의 남편 김만복은 농업인 자격으로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구분돼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법무법인 정윤 소속 김한별 변호사는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재석 (재)마리아의구원방주회 운영본부장은 “농지에 비닐하우스는 얼마든지 칠 수 있다”며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동산 안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성모 동산 주변에서 짓는다”고 했다. 불법 건축물이기에 종교시설처럼 안전 점검 대상도 아니다. 종교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수용 인원과 면적 등에 맞춰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 및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화재 대비 피난 동선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화재 대응 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김재석 본부장은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안전점검을 했고, 단 한 차례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비닐하우스에 무슨 스프링클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나주 성모동산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원목 장의자와 냉난방기 등이 놓여있다. 법인 재산만 52억 원… 현금은 오리무중 (재)마리아의구원방주회는 2020년 1월 설립됐다. 법인은 설립 취지에 “나주에서 발현하신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알리고 나주를 세계적인 성지로 조성하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재단의 기본재산은 약 34억 원이다. 재단은 성모 동산과 성모 경당 등 시설 관리 등의 운영을 맡도록 설계됐다. 대표이사는 윤정혜의 남편 김만복이다. 지난 2007년과 2018년 언론사들이 탐사보도에서 김만복 일가 개인명의 재산을 지적하자 이후 법인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사 명단에는 윤정혜의 아들 김아무개씨도 포함됐다. 더불어 2024년 12월 농업회사법인 (주)마리아의구원방주를 설립했다. 자본금은 약 6억 원, 대표이사는 김만복이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나주 성모 동산 일대에는 농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한별 변호사는 “농업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며 “농지 거래를 할 때 지분을 쉽게 거래하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율리아 측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 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현금성 자산은 오리무중이다. 취재진이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통해 (재)마리아의구원방주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4년 결산 서류를 확인한 결과, 보유한 부동산 등 기본 재산 내역만 일부 확인된다. 이들이 신고한 법인 재산은 약 52억 원. 헌금 및 기부금 수입이나 성물 판매 등에 따른 현금 흐름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의 현금성 자산은 깜깜이인 셈이다. 이마저도 부동산 등 재산 내역을 최초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재신고한 바 있다. 김재석 본부장은 “재산은 경당 건물 및 수녀원 건물 등 몇 채”라며 “땅 시세가 오르면 자연적으로 가치가 오르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현금성 자산을 타 지역으로 옮기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과거 윤 율리아 측을 촬영했던 제보자 김아무개씨는 “집회 이후에 헌금통을 쏟아보니 방 하나에 가득 들어찼다”며 “집에 있는 금패물을 전부 바치는 추종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기억했다. 이어 나주 시내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면 구설수에 오르기에 광주 모처 은행으로 자금을 옮겼다고도 설명했다. 김재석 본부장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만든 것이 재단법인”이라고 해명했다. 권영현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왼쪽)이 나주 윤 율리아 측의 프로그램 ‘쇼미더 나주팩트’를 김재석 (재)마리아의구원방주회 운영본부장(가운데)과 진행하고 있다. 마리아의구원방주 유튜브 캡처 이사로 등재된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재단법인 이사에는 현직 정치인도 포함돼 있었다. 권영현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권 대변인은 현재 국회방송 등 여러 시사프로에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권 대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묻자 처음엔 부인했지만, “옛날에 나주에 간 건 맞다”며 “자문을 맡아달라고 해 이름이 올라간 것 같다”고 했다. 김재석 본부장은 “인터넷 분야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라며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고 전했다. 마리아의구원방주 홈페이지에는 권 대변인이 이곳에서 활동한 기록들이 나온다. ‘남도타임스’라는 매체에서 객원기자로 활동하며 그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만 7건이다. 그는 마리아의구원방주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8회 분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권 대변인은 2020년 12월 영상 ‘죽음에서 살려주신 율리아님의 대속 고통’에서 자신을 대구지부 권영현 마리아라고 소개한다. 대구대교구 문화홍보국장 박병규 신부는 “사회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참종교로 인정받기 어려운 종교에 휘둘리는 불상사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맹현균·전은지·이정민·이준태 기자이준태 2026.04.14